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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핵심 체크

연말정산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미리 알아두셔야 할 국세청 홈택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에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 산출이 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올해 연말 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삭제하면 됩니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부금 월세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던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2022 연말정산 주요 공제율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관하여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엔 200만원까지 각각 적용됩니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전년대비 5%넘게 더 썼다면 해당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둘의 합계액에 관하여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연장 적용됩니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지출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 12%에서 17%로 올라갑니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2022 연말정산 예시

    총급여 7000만원인 A씨가 2020년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2000만원을 쓰고, 지난해 전통시장 500만원 포함 3500만원을 썼다면 원래대로라면 38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올해는 5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112만원 증가합니다.

     

    여기다 A씨가 지난해 대중교통 200만원(상반기 100만원+하반기 100만원)을 더해 37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300만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300만원을 더해 6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요 기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발급 메뉴부터 시작해서 민원증명과 함께 신청/제출, 신고/납부등 여러가지 메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단 메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주찾는 메뉴가 있어요. 마이홈택스는 본인이 편리한 메뉴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가 눈에 띄는데요 갖가지 세금에 연관된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또는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소비제세, 종합부동산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 민원증명, 모의계산, 연말정산간소화과 같은 메뉴가 있어요.

     

    모의계산 같은 경우는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함께 증여세 자동계산이랑 다주택자 중과여부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순조롭게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자이시면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개인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비회원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갖가지 업무를 편리하게 보려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방법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공되는 어플을 사용해서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OS 및 iOS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름은 손택스라는 검색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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