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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을 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그래서 계약만료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알고 계실텐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실업 상태에 놓여있어 갑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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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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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맞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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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Q & A

1. 스스로 사표를 내고 그만두면 받을 수 없나?
직종을 변경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한 개인 사유로 사표를 쓴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의사로 그만 두는 것)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이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기밀 누설, 공금횡령, 기물 파괴 등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으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60% x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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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먼저 기본적인 신청서 작성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두시고 센터에 방문하시면 절차가 훨씬 축소되어 간단할 것 같으니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퇴사 이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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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제출이 안되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 자격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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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가입 후 모든 절차를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클릭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받거나 PC,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교육을 이수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후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5.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주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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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항은 퇴사하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가 먼저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퇴사하신 이후 약간의 시일을 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용 잘 확인하셔서 신청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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