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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요약정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제가 주인만큼 바로 서론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내용이니 집중부탁드려요!

 

 

에너지 바우처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전파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요금

정부가 지난 5월 15일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월 전기, 가스 요금이 각각 약 3천원, 약 4천4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함없이 한전의 적자는 극심한 상황이며 이제는 에너지요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확대할 의사를 밝혔고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고 신청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동절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다음 대상자가 존재할 경우입니다.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기준에 충족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만약 이전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이면서 수급자정보변동이 없을 경우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이사를 가거나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엔 새롭게 신청해주셔야 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당 지원해주는 바우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1인 세대인 경우 : 여름 31,300원 + 겨울 118,500원 = 총 149,800원 지원

- 2인 세대인 경우 : 여름 46,400원 + 겨울 159,300원 = 총 205,700원 지원

- 3인 세대인 경우 : 여름 66,700원 + 겨울 225,800원 = 총 292,500원 지원

- 4인 이상 세대인 경우 : 여름 95,200원 + 겨울 284,400원 = 총 379,600원 지원

 

※겨을 바우처 일부를 여름으로 당겨 활용 가능하며, 여름 바우처 잔액도 겨울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양쪽 모두가 있답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주세요.

 

1. 거주지 등록 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기.

2. 복지로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사이트 접속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 지원자격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3년 10월~)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등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풍부하므로, 세대원 중 카드 활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하려면 하단과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래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해요.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웹사이트로 접속해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2.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해요.

3.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요.

이 스탭을 완료하면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이 조회되어요.

주의하실 점은 위 3가지 항목 중 하나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할 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연관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해요.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루 하루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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