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미루었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여권 발급 준비물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준비물과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려드릴테니 실수없이 한번에 발급받으시기 바랄게요.
여권
우리나라에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해요. 발급업무는 외국에서는 영사가, 국내에서는 시·군·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한 개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부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이 있고, 이는 다시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가능한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가능한 복수여권으로 구분되어요. 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상용·문화·동거·방문·유학·취업·기술훈련·거주 및 관광 목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요. 관용여권은 공무로 외국여행을 하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태권도교관, 기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발급하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해요. 외교관여권은 그 유효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해요.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전직대통령·외교부장관·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외교부소속공무원·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 등에게 발급되어요.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외교관여권은 특별사절, 정부대표,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기타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되어요.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여권을 부정발급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30세 미만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발부 받아야 해요.
여권발급의 신청서류는 여권의 가짓수에 따라 다르나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단, 긴급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신분증,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군필자는 병역관계서류와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여권발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권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귀국했을 때, 여권을 신청한 자가 발급받은 여권을 6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았을 때,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신고를 한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해요.
그리고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국제입양자·피난민 등에 발급하는바, 국교가 없는 국가에 여행하는 자에게도 여권에 갈음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효력 등은 여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준비물 - 준비물
성인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정에 맞는 사진) 혹시라도 18세 ~ 37세 남성의 경우 병역 관계 서류 등도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미성년자 준비물
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여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네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더불어 정확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 민원서식도 게시가 되어 있어 미리 출력하여 작성해 가시면 방문신청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준비하기
여권 사진은 가장 최근의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해요. 또한 여권 사진 자체의 사이즈인 3.5 x 4.5cm 뿐 아니라 머리 길이부터 턱 까지인 얼굴의 크기도 중요해요. 얼굴 크기가 3.2 ~ 3.6 cm 이내에 맞추어 촬영해야 하기 때문이예요.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 발급 할 수 있는 대상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일부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이는 복수 국적자에게도 해당되어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연속적으로 한국 여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며, 국적 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답니다. 최초로 여권을 발급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 신청자
여권 발급을 위하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는 여권이 개인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주요한 문서이기 때문이예요. 신청인의 확인을 위해 국가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해요. 이에 해당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의 가지 수
여권에는 발급지에 따른 왕복 1회(단수여권)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가능한 복수여권이 있어요. 이 양쪽 모두 유형의 여권은 여권의 활용 가능 횟수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권은 개인의 국제적인 신분증명서로서, 세계 여행을 즐기거나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요. 따라서 여권 발급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 사진 규정
사진의 규격은 3.5cm x 4.5cm 이며 최근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탕색은 무조건 흰색이어야 해요. 어깨가 비뚤어지면 안되고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하시는 분들만 착용하고 촬영하시기를 권합니다 색이들어간 안경은 촬영규정에 맞지않고, 뿔테안경은 분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착용하고 사진 찍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 발급 수수료
복수여권은 10년동안 유효하며 58면을 활용할 수 있으면 5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단수여권은 1년이내로 유효기간이며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어요. 여권발급을 위하여는 여권사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권사진은 증명사진 처럼 찍는게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 사진 규격 검증 서비스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서는 여권 사진 검증서비스를 전파하고 있답니다. 여권 사진을 촬영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 요청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한 번에 반려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루 하루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해요.